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상품거래소'로 규정되나..美 하원 규제법안 논의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9.28 01:41 의견 0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미국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해 '디지털상품거래소(DCE)'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인 '디지털상품거래법(DCEA·2020)'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코너웨이 의원은 미국의 상품거래소를 관할하는 하원 농업위원회의 야당 간사다.

관련 법안에서 암호화폐는 상품거래법(CEA)의 상품과 비슷한 자산 유형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를 취급하는 디지털상품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받는 것으로 정의됐다.

미국의 관련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상품거래소는 주별 송금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커너웨이 하원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취급업무 허가를 현재 영업 중인 주 외의 49개 주에서 일일이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영업 허가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규제 법안 속에 진흥법안이 담긴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객 자산을 기업 자산과 분리시켜 디지털 자산 수탁 허가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할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이밖에도 사이버 보안, 자본 요건, 공개 보고 요건, 거버넌스 표준 등 선물거래중개사(FCM)에 부과되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디지털상품거래소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에는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지정계약시장(DCM)의 파생상품 신규 상장과 마찬가지로 프리세일(presale)은 승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받도록 했다.

코너웨이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주별 송금업 허가제를 단순화하고, 디지털상품거래소 운영 사업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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