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온라인 신청 대폭 확대..구간 55.5배 늘고, 모바일도 가능

김정태 기자 승인 2020.09.14 00:33 | 최종 수정 2020.09.14 00:45 의견 0
14일부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개편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모바일로 확대되는 등 보다 쉽고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제한차량 운행허가 구간은 55.5배나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포털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 전면개편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화물차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관리청 간 협의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던 서면 신청보다 훨씬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제공해 온 운행가능 경로망의 정보를 직접 등록했다. 하지만 전국의 신설도로를 모두 등록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다 쉽고 더욱 편리한 포털 서비스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민자도로 담당자 약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운행허가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에서 인터넷 지도 적용이 쉬워진다. 또 모바일을 통해 회원 가입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가교통DB 적용, 운행 가능 경로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자체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한다. 이에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해 운행 가능한 경로를 대폭 확대시킨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지도포털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는 처음 접하는 신청자를 위해 동영상을 추가했다. 이는 운행허가 신청 및 발급이 쉽도록 돕는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교통DB를 활용해 허가경로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상세한 구간분할을 통해 운행허가 구간이 55.5배 증가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DB 활용을 통해 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기본제원(길이,폭 등) 뿐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익숙한 지도포털을 적용해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다.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해 위치검색도 용이하다.

늘어나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그동안 없었던 회원가입 및 차량등록기능을 추가했다. 이용자는 전용앱(안드로이드용)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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