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시대,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으로..온라인농산물거래소 운영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5.27 17:45 의견 0
2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시범 운영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협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했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해 기업 간 거래(B2B)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돼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 및 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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