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숙원법안 국무회의 의결..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전망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6.02 10:55 의견 0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다.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R&D 주요법안 
 
우선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ICT 주요법안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SW 발주관행 개선 

과업 내용·범위를 발주시점부터 명확화하고 과업변경시 과업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사하며 SW기업이 제안한 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검토한다.
 
□ 민간SW 공정경쟁 

민간SW시장 내의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화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이 주 내용이다.
 
□ 산업기반 조성 

지역SW산업 진흥, 국가기관의 서비스 형태의 상용SW(SaaS) 활용 활성화, SW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초·중등학교 SW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 시책과 함께 관련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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